“정비범위 확대안은 기만책” 무허 정비업자들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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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교통부가 23일 자동차부품,카인테리어,배터리상 등 무허정비업소들이 정비범위를 6종에서 26종으로 확대하는것 등을 골자로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 것과 관련,무허정비업소들이 『교통부의 정비범위 확대조치는 원래 허용된 기존정비범위를 대부분 세분해 놓은데 지나지 않은 기만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6만여 무허정비업소의 연합체인 전국 자동차정비연합회는 이날 『교통부의 개정안은 영세정비업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변칙에 불과하다』고 주장,『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4일 오후3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대처방안을 마련한뒤 집단휴업 등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교통부가 9월1일부터 시행키로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은 무허정비업소들의 자율정비범위를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주행장치 ▲전기장치 ▲기타(차내설비ㆍ세차 등) 등 현재의 6종에서 라디에이터ㆍ팬밸트ㆍ휠밸런스ㆍ수온조정기ㆍ시동전동기ㆍ발전기 등 20개종을 추가,26종으로 늘리고 자가용운전자 등도 이 범위 안에서의 자율정비를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이에대해 무허정비업소들은 추가된 20개항목중 시동전동기ㆍ실내배선키뭉치ㆍ윈도와이퍼ㆍ히터 및 쿨러 등 9종류는 기존 정비허용분야중의 전기장치를 세분한데 지나지않고,휠밸런스는 이미 허용된 주행장치안에 들어있는 것이며 에어클리너ㆍ오디오장치 등은 법적 제한이 없어 아무라도 할수있는 분야여서 16개항목이 전혀 새로운 것이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ㆍ경기지역 무허정비업소들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불법정비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무허업소들도 간단한 정비는 할수 있도록 해 줄것』을 요구하며 집단휴업하는 등의 실력행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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