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일제 수사/불법건축자ㆍ묵인공무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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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검찰은 21일 그린벨트 침행사범에 대한 일제수사에 착수,그린벨트내 호화주택ㆍ별장ㆍ대형음식점 건축 등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건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그린벨트내 건축 등을 묵인하거나 단속을 제대로 하지못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그린벨트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관할 검찰청별로 수사전담반을 편성,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수사를 마무리해 그린벨트 침해확산을 예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건설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4명을 동원,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6대도시 및 수도권지역의 그린벨트훼손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22개지역으로 서울의 서초ㆍ은평구ㆍ부산의 강서ㆍ해운대구,대구의 수성ㆍ동구,인천의 남ㆍ북구,광주의 광산ㆍ동구,대전의 유성ㆍ동구,경기도 성남ㆍ광명ㆍ의정부ㆍ구리ㆍ하남ㆍ시흥시와 남양주ㆍ고양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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