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탄 사람도 안전모 쓰게 단속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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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정혜<경기도안양시안양2동40의5>
얼마전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를 보았다. 노란색의 환경미화원 모자를 쓰고 있던 그 사람은 퉁겨지면서 맨머리를 인도 모서리에 부딪고 쓰러졌다. 오토바이는 유시시에 몸을 보호할 아무런 장치도 없기 때문에 헬밋은 승용차의 안전띠보다 훨씬 중요하다.
요즘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헬밋을 쓰는 사람이 퍽 드물다. 특히 위험물인 가정용LPG를 운반하는 사람 중에는 거의 곡예에 가까운 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아 그들의 지나갈 땐 다른 운전자들뿐 아니라 행인들마저 불안을 금치 못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헬밋을 쓰지 않고 있다.
당국은 날로 늘어나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안전띠 미착용자를 본격 단속하기로 했으면서도 헷밋을 쓰지않은 오토바이 운전자에대한 단속은 소홀히 하고 있는 듯하다.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실시도 헷밋 착용 의무화처럼 흐지부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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