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무연승용차」단속/일산화탄소 2.5%넘으면 체형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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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환경처,8월부터
오는 8월1일부터 무연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의 일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이 현행 9.1%에서 1.2%로,탄화수소는 현행 1천2백PPM에서 2백20PPM으로 대폭 강화되며 이를 어길경우 정비명령을 받게된다.
또 무연휘발유 승용차가 일산화탄소를 2.5%이상 배출하다 적발되면 고발조치되며 1년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처는 지난 87년7월부터 보급된 무연휘발유 승용차에 부착된 공해방지용 촉매장치가 성능유효기간이 지난뒤에도 그대로 사용되거나 제거된 채로 운행,대기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무연휘발유 승용차의 소유자는 계몽기간내에 촉매장치의 정상가동여부와 배출가스 농도측정을 1급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점검받아야 한다.
환경처는 오는 7월말까지 계몽기간을 둔뒤 8월1일부터 전국 47개 매연단속반을 투입,강력단속키로 했다.
현재 전국 1백67만내외 승용차중 무연휘발유 승용차는 60%인 1백만대가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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