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소각 금지법 미 대법,무효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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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 AP=연합】 미연방 대법원은 11일 미국기인 성조기를 시위등에서 태우는 행위를 불법화시킨 새로운 연방법을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이에 따른 미헌법의 개정문제를 놓고 미정계에 커다란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5대4의 표결로 성조기 소각금지법의 무효화를 결정하면서 지난 89년에 제정된 국기 보호법은 제1차 수정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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