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혼신·잡음 "무방비"|방지기능 없어 통화비밀보장도 안돼|혼신 심할땐 채널변경 서비스 받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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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집안내 어느 곳에서나 전화를 걸고 받을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선전화기가 정작 통화중 잡음과 혼신이 심하고 전화가 끊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소비자고발이 잇따라 품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연맹등의 고발창구에 비친 불만은 혼신·잡음등 통화불량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불충분한 서비스, 계약 불이행, 표시광고의 이상, 전화기 가격에 대한 불만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1년간(89년1월∼90년1월) 접수한 무선전화기 관련 고발사례는 모두 1백1건으로 제조회사별로 보면 금성통신이 27건으로 가강 많고 그다음이 나우정밀(25건), 맥슨전자(22건), 한창(6건), 대우전자(5건)의 순으로 밝혀졌다.
보호원 가전제품과 최승묵씨는 고발사례중 80건(80%)이 품질에 대한불만으로 나타나 품질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엔지니어인 금교신씨(충남대전시 청룡아파트)는 88년9월 맥슨무선전화기를 구입한후 잡음이 많아 뜯어본 결과 맥슨전자가 전파연구소로부터 86년12월 인가받은 회노도와는 다른 제품이었다며 89년2월 한국소비자연맹에 고발했다.
한편 체신부는 그이전에 이미 금씨로부터 신고를 받아 88년10월 맥슨전자 해당제품(CP-1000NS, CP-3000NS)의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고 맥슨은 약 한달간 판매 중지한후 그해 11월말 새로 형식변경승인을 얻어 같은 제품을 판매해왔다.
정광모소비자연맹회장은『88년10월 이전의 무선전화기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맥슨이 원가절감을 통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회로일부를 생략했고 이에따라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통화불량·혼신·잡음등을 겪어야 했으나 맥슨은 판매중지기간에도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맹측은 맥슨이 회로를 무단변경해 87년10월∼88년9월에 판매했던 5만대의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환불해 줄것을 강경히 요구하고 있어 89년2월이후 1년여동안 연맹과 제조회사측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대해 맥슨전자 이몽우이사(국내사업담당)는 『무단형식변경한 것은 잘못된 일로 사과해야 마땅하나 그후 형식변경승인을 받았으며 형식을 변경한 것은 제품의 잡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제품하자시 아프터서비스는 할수 있으나 전량 회수는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한선국씨(서울마포구도화동)는 88년에 구입한 금성통신의 무선진화기에 수신램프불량·안테나고장등의 하자가 생겨 1년간 5회이상 수리를 받았으나 계속 고장이 발생한다며 89년10월 소비자보호원에 제품의 교환이 가능토록 주선해줄 것을 의뢰했다.
87년부터 시중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무선전화기 제조업체는 현재 10개사며 시장규모는 연간 90만대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시중에 유통중인 6개사의 무선전화기를 시험했던 소비자보호원은 『음의 상태가 나쁘고 6개사 제품 모두 혼신방지기능이 전혀 없었으며 통화의 비밀보장이 잘 안되는등 미흡한 제품이 많았다』며 『혼신이 심한 것은 인근에서 같은 채널의 무선전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구입처나 서비스센터에 문의해 무선전화기를 교환하거나 채널을 변경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혜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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