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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오래하면 차단하는 법 만든다

중앙일보

입력

사용자가 원할 경우 인터넷이나 게임을 일정 시간 이상 오래 이용하면 게임업체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서비스를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인터넷 중독 등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의 골자는 인터넷 '셧다운제' 도입.

'셧다운제'는 이용자가 사전에 원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터넷 서비스를 강제 차단하는 것. 로그인이 필요한 게임의 경우 게임서비스 업체가 서비스를 차단하고 인터넷 정보 검색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차단하도록 한다.

물론 사전에 이용자가 일정 시간 이후 자신의 서비스를 차단하도록 동의해야 한다. 단 이용자가 청소년인 경우 부모 등 친권자나 후견인, 법정대리인등이 요청에 의해 인터넷을 차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법률에서는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등의 주의 문구를 인터넷 사용 중간에 팝업 방식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담배 포장지에 폐암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김 의원은 "2005년 이후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14명이나 과로사, 돌연사,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인터넷 중독 등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고 법률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공청회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쯤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 6개월의 준비기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경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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