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원 만들어 거짓 1차진료/서울 백병원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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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보사부,진료비지급 중단키로
보사부는 26일 보험환자를 대량 유치하기 위해 의료보험요양 취급기관이 아닌 자의원을 설립한뒤 모병원으로 진료의뢰서를 무더기로 발급해온 인제대 서울 백병원에 대해 앞으로 13개월동안 보험자부담 진료비를 지연 지급키로 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보사부는 또 백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설립했던 문제의 자의원인 서울 중구소재 저동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3차 진료기관인 모병원 서울 백병원으로 진료의뢰서 발급을 남발해 오는 등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그동안의 환자 진료분중 보험자 부담진료비 1억8천여만원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저동의원은 지난해 9월 개설된 후 지난4월 폐업할때까지 1백98일간 무려 9천2백3건의 진료의뢰서를 모병원인 백병원으로 무더기로 발급,1억8천여만원상당의 보험자 부담 진료비를 발생시켜 온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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