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임용제 채택 여부 사립대서 자체 결정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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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문교부 정관개정방향
문교부는 27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대의 정관개정때 교수재임용제는 학내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되 현행정관상의 임기보다 단축하지 못하도록해 교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재임용기간을 전체 교수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지말고 직명별(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로 구분,적용하도록 하고 재단이 갖도록한 교수및 직원의 임용권을 가급적 총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문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학법인 정관개정 방향을 이날 각 대학에 시달하고 교직원 임용때는 반드시 총장의 제청을 받도록 하며,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꼭 거치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각 대학의 교수 임면보고때 이같은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등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등 관계서류를 확인ㆍ감독,대학내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개정사립학교법중 직계친족의 경영참여 확대조항과 관련,설립자의 직계친족이라는 이유로 유능한 인사가 학교경영에 참여치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므로 직계친족의 무리한 임용이나 무분별한 경영참여는 사학법인이 자제토록하고 정관승인때 승인ㆍ감독권을 활용해 이 조항의 악용을 막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밖에 많은 교수들이 참여하는 대학평의회를 반드시 구성,대학운영을 공개하고 학교경영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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