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 '상호 접속료' 재조정 … 희비 엇갈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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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는 웃고 LG텔레콤은 울었다. 22일 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2년간 적용될 유.무선 통신사업자 간 '상호 접속료'를 확정해 발표하자 통신회사 간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정통부는 이날 유.무선 통신사업자 간 2006년 1분당 접속료를 ▶KT 시내전화 16.6원▶SK텔레콤 33.1원▶KTF 40.1원▶LG텔레콤 47.0원으로 정했다. KT와 SK텔레콤은 전년에 비해 접속료가 오른 반면 LG텔레콤은 8원 가까이 내렸다. 그만큼 SK텔레콤과 KT는 돈을 더 벌수 있게 됐고 LG텔레콤은 수익이 줄게 됐다.

지난해보다 분당 접속료가 2원가량 올라간 SK텔레콤은 올해 접속료로 1000억~1500억원가량 더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1분당 접속료가 '무려' 8원이나 하락한 LG텔레콤은 2005년에 비해 접속료 수입이 수백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LG텔레콤은 지난해 다른 통신 사업자와 접속료를 주고받은 결과 2745억원을 벌었다. 이 회사가 지난해 3599억원의 영업이익과 2368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접속료가 순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할 수 있다.

이날 통신사 주가도 이런 점을 반영해 움직였다. LG텔레콤 주가는 4.2% 하락했다. 반면 전체적인 약세장에서도 SK텔레콤 주가는 2% 올랐다. 정통부는 그동안 원가 경쟁력이 있는 선발 사업자에게는 불리하게, 반대로 후발 사업자에겐 유리하게 접속료를 조정해줬다. 후발업자를 지원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정통부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이제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됐고 3세대 통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SK텔레콤과 KTF의 3세대 투자분을 접속료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접속료 조정은 2년마다 한다.

서경호 기자

◆ 접속료=유.무선 통신 가입자들이 전화를 주고받을 때 통신사업자들이 다른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치르는 요금이다. 예를 들어 KT 고객이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KT의 유선 통신망과 무선사업자의 통신망을 거쳐 통화가 이뤄진다. 이때 KT는 자사 가입자에게 통화료를 거둬 연말에 SK텔레콤에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를 치르는데 이 요금이 바로 접속료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동통신 3사 간의 통화 시에도 서로 상대방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를 정산한다. 접속료 조정은 일반 통신 소비자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개인이 부담하는 통신요금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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