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 제한 못해/대법,검찰 재항고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9일 김경회서울검사장이 서경원의원에 대한 변호인접견허용여부와 관련해 낸 「변호인접견불허처분 취소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변호인의 접견ㆍ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헌법 12조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고 형사소송법 34조도 이같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며 『법률에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아무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