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민간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중 지방ㆍ민간화가 가능한 사무를 과감하게 발굴ㆍ이관하고 지방ㆍ민간으로 이관된 중앙사무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전면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를위해 「행정권한업무 위임ㆍ위탁실태조사반」을 구성,▲지방위임사무 ▲민간위탁업무 ▲행정규제업무 등 3개 부문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반은 8일부터 31개 중앙행정기관,6개 특별지방행정기관,상공회의소 등 12개 민간단체등의 이관대상사무와 이관사무 운영실태를 파악키로 했으며,총무처는 이를 토대로 「위임ㆍ위탁사무 등의 종합추진방안」을 마련,4월말께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업무가 지방ㆍ민간으로 위임ㆍ위탁됐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말하고 『이같은 광범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대폭적인 중앙권한의 이관이 가능하고 정부로서는 인력과 기구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