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조정거부 건물주|첫 세무조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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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는 1일 상가임대료를 법정인상률이상 인상한 뒤 임대료 분쟁조정신고센터의 조정을 거부한 방배동 S빌딩 주인 이모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서울시가 2월1일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 분쟁조정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조정에 응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건물주 이씨는 1월부터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 전산학원을 운영하는 신모씨에게 8월부터 월세를 평당 70만원에서 94만원으로 34%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신씨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료인상률 상한선인 5%이내에서만 인상해주도록 서초구청에 설치된 임대료분쟁조정 신고센터에 조정을 신청했었다.
서초구청측은 이에 따라 그동안 당사자간의 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관할 세무서인 서초 세무서에 이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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