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음란물, 음란성 심사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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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음란물,'18세 관람가'여도 18세 관람불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음란성 심사를 통과한 음란동영상과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배포한 회사와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휴대전화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음란 영상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회사 대표 최모씨와 A사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과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1년간 영등위의 음란성 여부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은 전라의 동영상과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왔다. 이 영상물은 모 통신회사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제공됐으며 편당 500원에서 100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영등위 판단은 중간적인 것에 불과하고 음란성 판단의 최종적인 주체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라며 "영등위가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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