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간여 배제등 건의/지방의회/중선거구제 채택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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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방자치학회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노융희ㆍ서울대교수)는 26일 ▲지방선거에 대한 정단간여 배제 ▲중선거구제 채택 ▲지방선거의 법정시일내 조속실시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선거법 개정방향에 관한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정당정치가 민주정치의 근간이긴 하나 우리나라 정당의 하향식 구조와 미성숙한 상태에서 정당공천ㆍ정당표방ㆍ당적 보유 등의 허용은 ▲공천과정의 부조리 ▲중앙정쟁의 지방침투 ▲지방의 중앙예속화현상을 낳을 수 있어 지자제 정착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정당간여ㆍ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구제 채택과 관련,농촌지역에서 소선거구를 채택할 경우 선거과열로 인한 부락간 대립과 전통적 협동의식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구 2만명이하의 읍ㆍ면은 2∼3개의 읍ㆍ면을 한 선거구로 하여 2인이상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또 지자제실시 연기론에 대해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국민 일반의 정치불신을 감안할 때 지자제의 실시는 더이상 연기할 수 없는 당위』라고 밝히고 『경제여건 악화의 우려는 지자제 정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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