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주택상담실」문열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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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전·월세, 상가임대료 인상등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다툼을 조정키 위한 시민주택상담실이 20일부터 서울시 본청에 설치, 운영된다.
위치는 무교동 옛 대한체육회 건물 1층.
이 상담실은 서울시 공무원 9명, 변호사 1명등 10명으로 구성, 특히 건물임대료 인상억제를 위한 행정지도대상에서 제외 돼온 개인주택의 전·월세금 인상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범위안에서만 을릴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밖에도 주택개량·주택건축허가등 각종 주택관련 민원을 다루게 된다.
시는 이와함께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다음달 초부터 22개 각 구청과 4백94개 동사무소에 임대료분쟁 조정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후 1년안에는 임대료를 올려받지 못하고 ▲1∼2년사이는 5% ▲2년이 넘으면 전년도와 비교해 8%범위 안에서만 올려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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