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근로자 월1회 결근 「생리휴가」로 인정해야”/서울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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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회사에 안알려도 불리처분 못해
여성근로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무단결근했다 하더라도 결근일중 매월 하루씩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생리휴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여성의 생리휴가는 사전ㆍ사후승낙이 없어도 절대적으로 보장돼야함을 법원이 인정한데 의미가 있다.
서울 민사지법의 합의12부(재판장 노경래부장판사)는 1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엄태숙씨(안양시 안양7동)가 태광산업을 상대로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가 엄씨에게 내린 해고처분은 무효며 복직때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태광산업 안양공장 사원이던 엄씨는 회사에 미리 알리지않고 지난해 5월19(금요일),20,22일 3일간 연속으로 결근했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 3일간 결근하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들어 같은달 22일 징계절차없이 해고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에 따르면 회사는 여조합원에게 월하루 생리유급휴가를 청구한 날짜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생산부서의 장이 남자인 경우가 많아 여성근로자들이 생리휴가를 달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만큼 월 1회 결근에 대해서는 사전ㆍ사후 승낙이 없더라도 생리휴가일로 대체,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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