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403개면 집중개발/99년까지 8천억 투자/면당 20억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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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도로ㆍ상하수도등 건설/사업계획 상반기 확정
전국의 낙후된 농어촌 4백3개 면이 정부의 오지개발 10개년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99년까지 모두 8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집중개발된다.<관련기사 12면>
내무부는 24일 섬지방을 제외한 전국 1천1백97개면중 4백3개면을 오지개발지구로 지정,도로개설ㆍ상하수도시설ㆍ학교시설ㆍ화장실ㆍ입식부엌을 비롯한 주거환경개선 등에 1개면에 20억원씩을 투자해 주민들의 소득ㆍ생활수준향상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오지개발사업은 88년 제정된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낙후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없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섬지방은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별도의 개발사업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개발사업은 해당 면별로 특성을 살려 다르게 하되 구체적인 지역단위 사업계획은 금년 상반기중 확정토록 했으며 1차연도인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이들중 20개면에 각각 5억원씩,1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도로ㆍ상하수도 등 주민생활의 기본수요를 우선 해결하되 교육시설ㆍ의료사업 등 국가사업과 도로개설ㆍ교량가설ㆍ주택개량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나눠 소관부처별로 추진토록 했다.
선정된 4백3개면은 총면적이 3만2천평방㎞,인구 2백만명으로 전 국토의 32%,면지역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간지역으로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고 산업기반이 취약해 1차산업 종사자가 90%이상인 곳들이다.
도별로는 전남이 도내 1백66개면중 80개면으로 가장 많고 경북(2백13개중 74개) 전북(1백45개중 53개) 강원(91개중 51개) 경남(1백97개중 50개) 충남(1백50개중 47개) 충북(92개중 37개) 경기(1백40개중 11개) 순이며 제주는 해당지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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