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민원센터」5월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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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건물임대료 인상억제를 위한 행정지도 대상에서 제외돼 온 개인주택의 전·월세금 인상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의 다툼을 조정키 위한 주택민원센터가 5월부터 서울시에 설치돼 운영된다.
서울시는 내년도 재산세, 특히 토지분 재산세의 대폭적인 인상을 앞두고 일반주택들도 전·월세를 크게 올릴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개인주택의 경우 정부의 건물 임대료 관리대상에서 제외 돼 있어 이 민원센터를 설치,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다툼을 조정키로 했다.
이 센터는 이에 따라 전·월세금을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한도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가옥주와 세입자의 계약 민원을 처리하고 이밖에도 주택개량·주택건축허가·불량주택 재개발등 각종 주택관련 민원을 다루게 된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후 1년안에는 임대료를 올려받지 못하고 ▲1∼2년 사이는 5% ▲2년이 넘으면 전년도와 비교해 8% 범위안에서만 올려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센터는 서울시의 주택기획과·건축지도과·주택개량과·재개발과등 주택관련부서 직원들로 구성돼 운영되며 위치는 시가 임대한 무교동 대한체육회 건물1층으로 예정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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