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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혹 광역상수도 시공/동부건설 조건부 선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담합입찰의혹과 법정싸움으로 물의를 빚어왔던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 제2공구의 입찰결과 동부건설이 일단 시공업체로 조건부 선정됐다.
조달청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입찰에서 동부건설이 2백92억원을 써내 공사를 수주했다고 발표하고 『업체의 담합과 덤핑을 막기위해 예정가격을 낮췄는데도 고질적인 입찰담합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애초 2공구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전차공사를 시공했던 동부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으려 했으나 동부측이 전차공사의 낙찰률이 낮다고 이에 응하지 않아 동부를 제외하고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키로 방침을 변경,동부측은 입찰 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고법에 내 받아들여지자 입찰에 참가했었다.
조달청은 건설업체가 전차공사를 덤핑으로 따낸뒤 그 연고권으로 다음공사를 낙찰받고자 하는 병폐를 고치기위해 동부건설의 입찰자격을 박탈하려 했으나 동부측은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동부측이 승소하면 이번 낙찰결과가 유효하나 ▲동부측이 패소하면 판결선고 시점까지의 공사비만 정산하고 다시 재입찰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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