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자 임금 공제|노조부장 등 2명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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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울산=김형배 기자】부산지법 울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양삼승) 는 29일 파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불참 조합원들의 임금을 멋대로 공제했던 동양 나일론 노조위원장 이용렬(27)·노조교육 선전부장 정호영(25)씨 등 2명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고 노조 사무국장 최영훈(30)·부위원장 이기두(32)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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