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도 만들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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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송병낙 교수(서울대·경제학)=우선 정부의 토지분재산세 과표인상 등 일련의 토지·부동산 관련 정책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입안(입안)에서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기과열지점에서 세워진 일련의 정책들이 경기침체 국면에서 시행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특히 상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조세전가 현상을 낳아 서민에 대한 임대료·서비스요금 인상이라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은 정부가 여론에 밀려 이같은 부작용을 전혀 생각지 않고 흑백논리정책을 입안한 결과다.
임대 입주자들을 보호하는 제반법률의 정비와 제산세 인상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억제책이 병행 실시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임대통제」는 가장 어려운 경제정책의 하나이고, 또 지나친 임대통제는 소형주택·아파트의 건축기피현상을 낳게되므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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