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 부부 "한국 가서 조사받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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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0일 프랑스 현지 경찰에 출두한 쿠르조 부부. [AFP]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 영아 유기 사건과 관련, 프랑스에 체류 중인 장-루이 쿠르조(40) 부부의 변호사 마르크 모랭은 10일(현지시간) "한국 경찰의 조사 결과가 터무니없다"며 "쿠르조 부부는 영아들의 부모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모랭 변호사는 "부인의 임신 사실을 어떻게 남편이 모를 수 있겠나.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바로 남편이었다"며 "이 부부는 죽은 채 발견된 영아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쿠르조 부부는 이날 오후 투르 경찰에 출두해 2시간 동안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측은 "쿠르조 부부가 예정대로 28일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 경찰의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영아 살해.유기의 경우 프랑스에선 고의 살인죄를 적용해 최고 징역 30년(피해자가 15세 이하면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한국에서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대적으로 가볍다. 한국과 프랑스는 수형자이송협약를 맺고 있어 한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뒤 양국 승인을 받으면 본국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쿠르조 부부가 한국에서 조사에 응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낮은 형량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실명 보도 이유=본지는 그동안 용의자로 지목된 프랑스인 C씨에 대해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영문 이니셜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AFP 등 외신과 프랑스 현지 신문들이 10일 C씨를 장-루이 쿠르조란 실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본지는 C씨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실명으로 보도합니다.

파리=박경덕 특파원, 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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