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단체보험 종업원 동의 없으면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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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기업주가 종업원의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비해 일괄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종업원 개개인의 보험계약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배석대법관)는 30일 최재윤씨(경남마산시)가 대한교육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고의로 피보험자(종업원)의 생명을 해칠 우려도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반 기업체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종업원이 사망할 경우의 목돈마련을 위해 종업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관례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산업체 대표인 원고 최씨는 선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86년7월26일 업무상재해로 이들이 사망할 경우 1인당 1천5백 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에 가입, 1회 납입금을 낸 뒤 다음날인 27일 선원 1명이 조업 중 사고로 숨져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회사측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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