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식품의 표시기준 유통기한으로 일원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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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내년 7월1일부터 식품. 표시기준이 유통기한표시로 일원화된다.
보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30일자로 공포, 현행 제조일(과자류·조미 식품 등)과 제조일 및 권장유통기한표시(빵·우유·통조림 등)로 이원화된 식품표시기준을 유통기한표시로 일원화, 모든 식품의 허가 및 신고 때 유통기한을 설정토록 하고 냉동·냉장식품은 별도로 보관온도를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식품표시기준을 유통기한표시로 일원화한 것은 개방화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의약품의 경우도 유통기한표시가 약사법개정안에 반영돼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개정령은 또 최근 우지파동에서 문제가 됐던 식품의 원료구비요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 1차 위반 l5일, 2차 위반 1개월, 3차 위반 2개월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했으며 무허가 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엔 1차 위반영업정지 1개월을 2개월 영업정지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령은 수임식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서류 또는 관능검사 대상 품목도 유해 물질이 함유되거나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화학·세균학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생약재 등 특수한 동식물의 범위를 규정 안정성과 건전성을 입증 받은 경우에만 식품으로 허가 관리토록 했다
개정령은 이밖에 ▲전통식품·토산식품의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적은 식품은 품목제도 신고제로 완화하고 ▲백화점·쇼핑센터 등의 식품판매장을 신고제로 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종사자의 명부를 비치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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