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끼친 회사손실|퇴직금서 공제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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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근로자가 회사에 재산상손실을 입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란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윤영철 대법관) 는 25일 전 조홍은행 화양동 지점차장 조웅제씨 (서울 서초동 진홍아파트 3동) 가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인 만큼 반드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며 피고 조흥은행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조씨는 84년2월 화양동 지점 근무당시 부실대출로 은행이 2억6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과 관련, 대기발령을 받고 86년1월 퇴직했으나 은행측이 퇴직금 2천5백만원을 조씨의 구좌에 입금시킨 뒤 1천2백만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회수해가자 소송을 냈었다.
은행측은 당시 조씨와 지점장· 대리 등 3명에게 2억6천만원을 연대 변상토록 결정한 뒤 조씨가 퇴직하자 미리 조씨로부터 1천2백만원짜리 예금청구서를 받아놓고 퇴직금전액을 조씨의 구좌에 넣은 뒤 1천2백만원을 찾아 손실 변상금으로 충당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고는 공제할 수 없다』며 은행측이 퇴직금지급전에 미리 원고 조씨로부터 예금청구서를 받아둔 점에 비추어 은행측이 찾아간 1천2백만원은 조씨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원고 승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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