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동 시영임대아파트|불법 전대자 무더기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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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고덕동 시영임대아파트 불법 전대입주민 처리방안을 마련중인 서울시는 24일 전대행위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법전대를 한 최초 임대계약자 4백41명을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주택공급 문란행위)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있는 불법전대입주민들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선의의 전차인으로 인정, 고발대상에서 제외토록 관계규정 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최초 임대계약자들을 주민등록이전 상황 등을 통해 추적, 모두 찾아내기로 했다.
불법전대로 고발당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시는 당초 올 6월말로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키로 하면서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불법 전대 입주자들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원 임대자들에게만 인정키로 했었으나 전체 5백가구중 이같이 대부분 불법 전대된 현실을 감안, 구제방침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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