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무정지」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지법동부지원민사합의8부(재판장 이효종 부장판사)는 23일 세종대교수협의회장 오영숙 교수, 직원노조위원장 원길상씨, 총학생회장 한명수군등 3명이 신임 박홍구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직무집행정지가 처분신청에 대해『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학교법인대표자와 학내단체대표와의 총장선출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해도 그것이 이사회의 총장선임결의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