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여성 신임 법관 다시 과반됐다…법조일원화 이후 처음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20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뉴스1

지난해 20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뉴스1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예정자 가운데 여성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가 전면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대법원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임용예정자 157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여성이 82명(52.2%)으로 남성(75명)보다 7명 많다.

지난해 36%에서 올해 52%로 대폭 상승

법원은 2005년까지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판사로 곧바로 채용했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검사·변호사 등 3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뽑는 법조일원화를 도입했고, 2013년 전면 시행에 이르렀다. 이후 여성 임용예정자가 남성보다 많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여성이 36%가량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연수원 수료생 임용 때는 2006년부터 여성 신임 법관이 남성 법관을 처음으로 역전한 뒤 2009년 최고치인 71.7%에 이른 적도 있다.

올해 임용예정자 157명 중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79명으로 사법연수원 출신(78명)보다 1명 많았다. 로스쿨 출신이 과반수를 보인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직역별로 보면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국선전담 변호사가 26명, 재판연구원 22명, 검사 11명 등이다. 법조경력 햇수로는 10년 이상은 3명에 그쳤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이 되려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한다. 다만 유예조항에 따라 올해까지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임용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20216년부터는 10년 이상이다.

법원은 임용예정자 157명의 명단을 다음달 3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누구나 후보자의 임용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근거 없는 투서 등 형태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경우엔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다음달 중순쯤엔 대법관회의에서 기존 심사 자료와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용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