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모 부부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A씨(31)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무속인인 친언니 B씨(34)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양(10)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B씨로부터 "아이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C양의 사망 전날인 2월 7일 B씨와의 통화에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A씨는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 없다"며 학대를 방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1심 법원은 지난 13일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C양을 학대해 오던 중 지난 2월 8일 C양의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에 가까운 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