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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부 물고문에 숨진 10살 딸…'학대 방조' 친모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지법. 연합뉴스

'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모 부부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A씨(31)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무속인인 친언니 B씨(34)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양(10)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B씨로부터 "아이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C양의 사망 전날인 2월 7일 B씨와의 통화에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A씨는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 없다"며 학대를 방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1심 법원은 지난 13일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C양을 학대해 오던 중 지난 2월 8일 C양의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에 가까운 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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