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희연 ‘특혜채용’ 결론 어렵나…공수처 공소심의위 소집 추진

중앙일보

입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기 전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처럼 공수처의 공소제기(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등 공소 기능 전반을 검토·심의를 하는 자문 기구다. 지난 4월 말 제정한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라 구성됐다.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독립적인 자문을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자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심의위 결론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위촉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공소심의위의 의견이 수사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소집에 앞서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하여금 조 교육감 수사 내용을 살펴보게 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통해 수사 결과에 보완해야 하거나 미비한 점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다.

감사원이 당초 경찰에 고발한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가 1호 수사로 선정해 가져간 걸 두고 여당과 진보진영에선 거센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는 얘기까지 있었다. 이런 만큼 공수처가 조 교육감 수사에 대한 내·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사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소심의위원회 소집을 적극 검토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소집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결과 등을 토대로 내달 초께 수사 결론을 낼 전망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