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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엄마 학폭에 불륜도" 허위주장 퍼뜨린 유튜버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 연합뉴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 연합뉴스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정성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리서치회사 운영)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처벌법)’이 시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민식군의 부모를 반복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고양시 일산서구 자신이 주거지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식이 부모가 아산경찰서장실에서 난동 피웠다’, ‘민식이 엄마가 학교폭력 가해자다’, ‘김씨와 박씨는 불륜관계다’라는 식의 허위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자택에서 유튜브 채널에 ‘세월호 난교 불륜에 치정까지 동물의 왕국이냐’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피해아동의 부모, 세월호 유가족, 다른 유튜버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11만명에 이르고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수도 최대 10만회가 넘으며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아무리 벌금을 많이 내고 징역을 다녀온다 해도 나의 컨트롤타워인 이 주둥아리에서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든 말든 아주아주 맞는 말만 해줄 겁니다’라고 말하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자랑스레 자신의 재판 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민식이 부모는 바퀴벌레만도 못하다’, ‘제가 정말로 반성의 감정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든 말든 관심없이 항상 해오던 태도가 욕먹을 것을 스스로 자초합니다’라고 진술했던 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출한 서면 등에 비춰보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정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통해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했다.

김민식군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고, ‘민식이법’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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