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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1심 유죄인데…법무부, 기소한 서울고검 '보복 감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소위 ‘검언유착(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 수사가 무리했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이 전 기자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12일에는 수사팀장이던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거꾸로 독직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12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12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미루면서 정 차장을 기소한 서울고검에 대해 ‘기소과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사실상 보복 진상조사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동재 1심 무죄…거꾸로 수사팀장이 독직폭행 1심 유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정 차장에 대해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도 함께 선고했다. 독직폭행이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앞서 정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해 7월 29일 한 부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누르는 등의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6일엔 이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여겨진 한 검사장과의 통화 녹취록 제시는 “제보자 X의 유도에 의한 것”이라며 강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기자의 단순한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었을 뿐 사실상 검언유착의 실체가 없었다는 판단이라고 법조계는 해석한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스1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스1

한동훈은 1년 6개월 째 수사…무혐의 결론 미뤄

그럼에도 검언유착 의혹의 다른 축인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반 가까이 장기화하고 있어 논란이 인다. 정치적인 고려를 하느라 무혐의 처분을 미루고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달 1일까지 수사를 맡았던 변필건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총 아홉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결재를 올린 바 있지만,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번번이 무혐의 결재를 미뤘다. 변 전 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된 상태다.

한 부원장이 이 기자의 무죄 선고 직후 검찰에 “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포기하고 있던 한 부원장 휴대전화(아이폰) 포렌식을 지난달 26일부터 다시 시도하고 있다. 검찰이 포렌식을 못 하고 있는 건 휴대전화에 강력한 비밀번호 잠금 기능이 설정돼 있어서였다. 한 부원장은 “불순한 목적의 수사일 가능성이 있다”며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하는 중이다.

한 부원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자기 편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차장이) 독직폭행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휘 책임자들(추미애, 이성윤, 이정현)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은 모두 승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해선 “자신이 지휘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대검에 ‘독직폭행 기소 적정성 진상조사’ 지시 

1심에서 유죄를 유죄를 선고 받은 정 차장검사가 여전히 울산지검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데다가 거꾸로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를 통해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서울고검 감찰부를 사실상 보복 감찰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이날 “2020년 11월 5일 법무부에 정 차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고검 감찰부에 대한 기소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여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이 정 차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했더니 법무부가 거꾸로 서울고검의 기소가 문제가 있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해 9개월 째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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