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코스프레 동호회’서 만난 10대 6명 몰카男…3년 6월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만난 10대 청소년들과 사귀며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명령도 확정했다.

성폭력 이미지그래픽 [중앙포토]

성폭력 이미지그래픽 [중앙포토]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활동 하던 A씨는 10대 여성 청소년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이들을 상대로 나체 사진을 찍어보내게 한 뒤 전송받아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로도 A씨가 갖고 있던 사진 중 일부는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은 “A씨가 찍은 사진을 처음 봤고 촬영을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7월 기소돼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2심 감형, 왜? 

1심은 “기간,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는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촬영·제작한 영상은 수량도 많고, 일부는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까지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많이 불쾌하고 소름 돋는다는 (피해자) 진술에 비춰봐 A씨가 찍은 사진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사정이 1심에서 인정이 안 됐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서를 제출해 이를 인정한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5일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