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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가계대출 매주 점검 …'풍선효과' 차단

중앙일보

입력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매주 점검하기로 하는 등 대출 관리 고삐를 바짝 죈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가계부채와 관련한 통계를 정리해 오는 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분기 혹은 월별로 확인했던 가계대출 점검 주기를 일주일 단위로 촘촘하게 줄였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중앙포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중앙포토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매주 보고를 요구한 항목은 신규 대출 규모, 고소득자 신용대출 비중,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중 등이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소득 8000만원 이상·이하인 차주의 대출 비중, DSR 70%·90%가 넘는 차주 비중,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중 등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고소득자 신용대출 등과 관련한 수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은행의 DSR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은행 돈줄 조이자 저축은행으로 달려간 차주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에 1금융권 기준 DSR 40%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DSR 40% 규제 대상자가 되면 연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1금융권에서 DSR을 40%로 조이자 여전히 DSR 60%를 적용하는 2금융권으로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2금융권 가계대출이 들썩이자 금융당국은 잇달아 경고장을 보냈다. 지난달 15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금융권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규제차익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8일에  "최근 늘어나고 있는 2금융권 가계대출은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면 2금융권에도 규제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최근 2주에 걸쳐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저축은행 7곳과 규모가 큰 저축은행 7곳의 대표를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각 저축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과 같은 21.1%로, 중금리 대출과 정책금융 상품(햇살론·사잇돌)을 제외한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은 5.4%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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