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1세 소녀 성폭행·살해…美사형수, 수감 17년 만에 옥중사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집으로 향하던 11세 소녀를 납치·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27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가 전했다.

재심 1년 앞두고 사망…사인은 공개 안돼 #피해가족 "법이 하지 못한 일 하늘이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플로리다 주(州) 새러소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조지프 스미스(55)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004년 11세 소녀 칼리 브루시아를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이었다.

지난 2004년 2월 1일 당시 브루시아는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했다. 브루시아의 부모는 딸의 귀가가 한 시간 이상 늦어지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범인은 지역 세차장에 설치된 CCTV에 브루시아의 손목을 잡아끄는 모습이 포착되며 꼬리가 잡혔다.

지난 26일 미 플로리다 주 새러소타 교도소에서 사망한 조지프 스미스. 트위터 캡처

지난 26일 미 플로리다 주 새러소타 교도소에서 사망한 조지프 스미스. 트위터 캡처

경찰은 즉시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고, 스미스의 친형인 존이 자신의 동생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스미스를 체포한 경찰은 나흘간의 추궁 끝에 브루시아의 위치를 알아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망 원인은 교살(끈 등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것)이었다.

이후 그는 지난 2005년 열린 재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배심원 12명 중 10명이 동의하며 사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실제 사형 집행을 위해선 배심원단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플로리다 주 대법원의 결정에 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2022년으로 예정된 재심 이전에 일어났다.

이에 대해 폭스뉴스는 “재심이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그를 사형수 명단에선 뺄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플로리다 주 교정 당국은 스미스의 정확한 사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식을 들은 에드 브로스키 담당 주 검사는 성명을 통해 “브루시아를 되살릴 수는 없지만,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더 이상의 법정 절차를 견뎌야 할 필요가 없어져 감사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브루시아의 아버지 조지프 브루시아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부족한 사법 체계가 끝내지 못한 일을 자연의 섭리(natural order)가 마무리했다”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범인은 마약 중독이었음에도 가석방된 상태였다. 내 딸에게 가기 전에도 코카인에 취해있었다. 사법 제도에 대한 원망이 든다”고 말했다.

브루시아의 어머니 수잔 쇼펜은 지난 2017년 딸의 사망 이후 헤로인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 쇼펜은 지난 2005년 스미스의 유죄 평결 직후 “왜 내 딸을 선택했는지, 왜 내 딸이 죽어야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역겹고 야만스러운 인간에게 내 인생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