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세 여대생 7일간씩 감치 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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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 21부 (재판장 황상현 부장 판사)는 13일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에 대한 첫 공판 때 법정 소란 행위를 한 외대 김은주양 (22·철학2) 등 여대생 3명에게 각 7일씩의 감치 명령을 내려 서울 구치소에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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