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통 간부 5명 징역 10년씩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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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검 이춘성 검사는 14일 민족 자주 통일 중앙 협의회 (민자통) 재건 사건과 관련, 국가 보안법 위반 (이적 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통 중앙상임위원장 이현수 피고인 (62) 등 간부 5명에게 각각 징역 10년, 자격 정지 10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자유 민주 체제하의 평화 통일이라는 대전제를 무시한 무분별한 통일 지상론이나 북한의 적화 통일에 동조하는 행위는 배격돼야 한다』고 증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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