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장식 등 12개 업종 과세 특례 대상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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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실내 장식 업소나 유명 메이커 제과점 등은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과세 특례자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14일 지금까지 고급 양복점·살롱·나이트클럽 등 51개 업종에 국한됐던 과세 특례 배제 업종에 실내장식·냉난방공사·유명메이커 제과점·자동 현상기가 설치된 사진 현상 업소 등12개 업종을 추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업종 기준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 도시와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 그리고 도서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에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업종에 관계없이 과세 특례 적용이 안 되는 지역도 지금까지 서울의 31개 지역에서 56개소를 추가했는데 서울의 두산빌딩·코오롱빌딩·진로도매센터·강원도 낙산 비치 호텔 등이 추가됐다.
특히 유흥업소가 밀집된 서울 서초동 제일 생명 빌딩 일대와 신촌 로터리에서 연세대 입구까지의 상가 지역, 제기동 한약재 상가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이나 지역 내에서는 과세 특례자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일반 과세자로만 영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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