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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잃은 김경수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온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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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10월 첫주 보궐선거나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도정 공백

김경수 경남지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쯤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한 직후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법원이 내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법정을 통한 숨은 진실 찾기는 더는 규명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며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의 몫으로 남겨드려야겠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께, 특히 지난 3년 동안 도정을 도와주신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자세한 자신의 심경은 글을 올리거나 다시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도청을 떠나 관사로 이동했다.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날 김경수 지사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 감정이 격해진 듯 눈물이 글썽거리며 잠시 말을 중단했으나 곧 평정심을 찾아 말을 이어갔다. 김 지사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사로 이동하려고 하자 미리 나와 있던 김 지사의 지지자 20여명이 “김경수는 무죄다”를 연호하기도 했다.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경남도청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 지사는 유죄를 받았지만, 곧바로 구속되지 않고 일정 기간 신변 정리를 할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 경남도 측 설명이다.

김 지사의 유죄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남도청은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경남도 한 고위 공무원은 “김 지사가 무죄가 나와 3년 동안의 굴레를 벗고 그야말로 도정도 힘있게 펼칠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는데 유죄 선고를 나와 공무원들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다”며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가 되어도 일상적인 도정은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겠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등 정치적 동력이 필요한 현안 사업들은 아무래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노조는 “도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또다시 도정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그간 추진되던 각종 도청 정책들이 차질 없도록 공직자들은 더욱 업무에 매진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법적으로 올해 10월 첫 주에 가능하다. 하지만 김 지사의 경우 남은 임기(내년 6월 말)가 1년 미만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를 아니할 수도 있어 선관위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 공고 없이 올해 10월 첫주에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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