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1심서 징역 2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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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무실. 뉴시스

옵티머스 사무실. 뉴시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20일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에서 운용하는 매출채권펀드를 보면 투자제안서에는 80~95%를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기재됐는데, 실제는 펀드 자금이 공공에 투자된 바 전혀 없고, 사모사채에 발행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2017년 7월부터 단독 대표가 돼 옵티머스 펀드의 최종 권한 지위를 얻었다"면서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직접 매출채권펀드에 대해 설명했고 구조를 잘 알았다"고 봤다.

또 "김 대표는 2017년 7월 이 사건 펀드사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펀드사기 혐의 외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 판단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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