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차익 반환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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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말 당시 현대상선의 대주주였던 제버란 트레이딩(키프로스 국적의 투자회사)은 상선 주식 1430만 주(13.9%)를 2570억원에 현대중공업 그룹에 넘겼다. 차익은 약 465억원이었다. 매각한 지분 가운데 약 340만 주(3.3%)는 취득한 지 6개월이 안 된 주식으로, 그 차익은 100억~120억원이었다.

제버란 트레이딩은 6개월 미만 보유분의 차익을 현대상선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증권거래법의 '내부자 매각차익 반환' 규정 때문이다. '내부자 매각차익 반환'이란 상장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가진 주주가 취득한 지 6개월이 안 된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으면 이를 회사에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현대상선은 6개월 미만 보유분의 매각 이익을 반환하라고 제버란 트레이딩에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지난달 7일 제버란 트레이딩이 가진 한진해운 주식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제버란 트레이딩은 한진해운 주식 624만 주(8.7%) 1300억원어치와 2억5000만원 상당의 흥아해운 주식 15만8000여 주(6.7%) 등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반환 금액을 계산한 뒤 곧 제버란 트레이딩과 현대상선 측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가압류 수용 및 앞으로의 금융감독원 결정으로 현대상선을 놓고 벌어진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 그룹 간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논란은 '매각 차익 반환'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제버란 트레이딩이 차익을 반환해야 할 경우 그 손실을 혼자 감당할지, 아니면 현대중공업이 보상해 줄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제버란 트레이딩은 노르웨이 해운사인 골라LNG 계열의 투자 회사로 2004년 10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현대상선 주식을 사들였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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