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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아이스박스 시신···이불 덮고 밟은 것도 모자라 성폭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9일 아이스박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개월 여아는 친부의 무자비한 폭행을 견디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은 20개월 된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2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4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은 20개월 된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2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4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진 대전경찰청]

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방치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등)로 A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20개월 딸 살해 아빠 영장심사 #14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진행 #"이불로 덮고 마구 때렸다" #폭행과정에서 딸 다리 부러지기도 #

지난 9일 대전 대덕구 주택 화장실서 사체 발견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쯤 숨진 채 발견된 친딸 B양(20개월)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직접 찾아 나선 B양 외할머니 등을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5시쯤 “아이가 숨져 있다”는 B양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숨진 채 아이스박스에 담겨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 곳곳에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로 추정되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상처 등으로 미뤄 학대가 장기간 여러 차례 이뤄졌으며 B양이 오래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B양 외할머니가 신고 당시 현장에 있던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옆집 담을 넘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나흘 만인 지난 12일 오후 2시40분쯤 대전시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친부 "생활고 스트레스, 잠들지 않아 이불로 덮고 폭행"

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어느 순간부터 아이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며 “(아이를 폭행한 당일 밤) 술을 마시고 아이가 잠이 들지 않아 이불로 덮고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고 진술했다. 폭행 과정에서 B양이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다. 경찰은 B양이 지난달 15일 친부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강원도 원주)에서 진행한 B양 부검에서 오른쪽 대퇴부가 부러지고 전신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특정 부위 출혈 여부는 정밀검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게 국과수 설명이다.

지난달 2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시 은평구 서울꿈나무마을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뉴스1

지난달 2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시 은평구 서울꿈나무마을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뉴스1

경찰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성폭행 여부는 국과수 부검결과와 친모 추가 조사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써는 확인이 어렵다”며 “A씨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와 사인 규명 등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체 아이스박스에 담아 유기한 친모도 구속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사체 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B양의 친모 C씨(26)를 구속했다. C씨는 숨진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자신이 사는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의 주택(2층)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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