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부는 최근 경기단체 운영의 자율화·민주화를 돕고 재정 홀로 서기를 위해 내년부터 재정자립기반을 갖고 있는 대학체육회가맹 경기단체들을 대상으로 법인화를 추진키로 하는 기본방침을 수립했다.
체육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관중수입 등 연 수입이 1억원 이상 되거나 ▲3억원 이상의 적립기금 또는 기업회장 찬조금이 연3억원 이상 되는 경기단체들에 법인화를 적극 권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육부는 이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관중수입 1억원 이상의 축구·배구·농구 등 3개인기 구기종목단체와 기업회장이 매년 3억원 이상 찬조금을 내고 있는 육상·테니스·레슬링·탁구 등 4개의 재정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를 대상으로 90년부터 우선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전 종목에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경기단체법인화 방침은 현재 ▲국고로 운영되는 경기단체의 의존적 재정 관행을 없애고 ▲경기인 들이 정부의 간섭 없이 체육행정 경험을 축적하는 등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며 ▲기업인회장의 측근참모들과 경기인들 사이에서 있어온 각종 마찰을 없애는 등 경기단체의 자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단체가 법인화 될 경우 그 해당단체가 대한체육회에서 독립, 독자적으로 각종 수익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며 경기인 들이 재정뿐 아니라 운영까지 모두 총괄하는 등 본격 자율화시대를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