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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공동구매 사기 혐의’…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 뉴스1

여러 개의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천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이자 쇼핑몰 사장인 A씨(34)를 지난 9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0곳가량의 공동구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기저귀나 골드바(금괴)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2만여명을 속인 뒤 29만여회에 걸쳐 446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가보다 10%~50% 저렴하게 물건값을 입금해주면 3개월~6개월 후에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 8000여명을 속여 1675억여원을 모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10여곳을 동시에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을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흔하게 이뤄지는 공동구매를 이용한 신종 유사수신 행위로, 막대한 사기 피해를 야기한 서민 다중피해범죄로 보고 있다.

A씨는 하위 사업자인 ‘공구장’에게 역할 분담을 지시하고, 먼저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상품을 구입하는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약 3500건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됐다고 한다. 수사기관은 실제 피해 금액을 약 70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파격적인 할인가와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SNS 등에서 개인 간 공동구매 등이 다수 이뤄지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지만,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배송 및 반품이나 환불 보장 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경찰의 신청에 따라 A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고, 범죄 피해 재산 추징을 위해 A씨의 재산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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