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내일 새벽에 결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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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뉴스1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뉴스1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13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고시 규정 개정으로 의결 시한 앞당겨져 #12일 밤 또는 늦어도 13일 새벽까지 결론 내야 #勞 23.9% 인상한 1만800원, 使 0.2% 인상 8740원 #노사 요구안 두고 간극 너무 커 합의 난항 예상 #논의 내용 토대로 공익위원이 인상안 내고 표결 예상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 이하 최임위)는 12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간다.

최임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정부 고시 규정이 개정돼 전년까지는 15일 또는 16일 새벽까지 의결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의결 일정이 당겨져 오늘(12일) 또는 늦어도 13일 새벽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자정을 넘겨 전원회의 차수를 바꾼 뒤 13일 새벽에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제시했다가 8차 전원회의에서 19.7% 오른 1만440원으로 수정했다. 경영계는 동결안을 냈다가 0.2% 인상한 8740원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은 1720원(최초 2080원)으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사 양측은 9차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내놓는다. 하지만 1차 수정안처럼 2차 수정안으로도 격차를 좁히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쥔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구간 안에서 노사로부터 3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뒤 합의를 위한 담판을 시도한다. 그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인상안을 내고, 표결로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하며 2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노동시장에 역풍이 불며 지난해 2.9%, 올해 역대 최저수준인 1.5% 인상으로 조정을 거쳤다.

한편 민주노총은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의 수정안이 너무 낮다"며 퇴장했다. 지난해에도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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