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해서"···중학교 동창 임용 시험 몰래 취소한 20대 남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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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중학교 동창의 아이디를 해킹해 교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취소하고, 음란 사진을 합성해 제작·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많은 분에게 피해를 끼쳤다. 죄송하다”며 “앞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피해자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2차례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 사이트에 접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B씨 얼굴에 음란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차례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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