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된 중부고속도 경찰·도공 책임론 대두

중앙일보

입력

5일 새벽 발생한 중부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과 한국도로공사의 조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2시54분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음성IC 후방 3㎞ 지점(통영기점 상행선 291㎞ 지점)에서 승객 34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택배화물차량을 추돌할 당시, 앞서 발생한 화물차량 간 추돌사고 수습을 위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

그러나 관광버스가 추돌한 택배화물차량은 주행선인 2차로에 정차해 있었지만 경찰 등이 화물차량 후방에는 뒤따오는 차량에 대해 감속을 유도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승용차 폭 넓이에 불과한 갓길로 대형 화물차를 이동시키기에 무리가 있었다면 경찰 등은 정차된 차량의 후방에서 경광등 등을 동원한 감속 유도를 했어야 한다.

일부 목격자들은 사고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등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A씨는 “화물차끼리의 추돌사고에 대한 사진을 찍고 화물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사고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경찰관들이 주행차선에 화물차가 정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방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경고조치를 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관광버스가 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차선이 비어있던 상황이었고, 먼저 추돌사고를 낸 화물차량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으며 감속유도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 “순찰차를 사고 화물차량 후방 갓길에 세워 뒀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많은 새벽시간대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어야 했다는 비판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도로공사의 사후조치도 운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사고 발생 후 한시간이 지나서야 반대차선으로의 통행 유도를 위한 중앙분리대 제거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콘크리트 구조물인 중앙분리대를 인력으로 해머를 이용해 제거하려 하다 시간만 허비하고, 포크레인은 오전 6시가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중장비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행선 1차로의 소통이 재개된 후였다.

운전자 이모씨(38.대구시 수성구)는 “도로공사의 늑장 대처로 길에서 2시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음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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