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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입양아 학대 양부모 첫 재판…혐의 인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살 된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30대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지난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지난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양부 A(36)씨와 양모 B(35)씨 측 변호인은 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입양해온 C(2)양을 올 4월부터 5월 초까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53㎝ 길이의 나무 재질로 된 구둣주걱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C양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5월 6일 C양이 잠투정한다는 이유로 뺨을 세게 때려 넘어뜨리고 같은 달 8일에도 C양의 뺨을 때린 행위를 4차례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8일 오전 학대로 인해 C양의 몸이 축 늘어져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 정도 방치하다 같은 날 오후가 돼서야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C양의 얼굴과 손 등에 심한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C양의 학대 사실이 알려졌다.

C양은 외사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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