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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폭행’ 전 부장검사 1심 징역 1년…구속은 면해

중앙일보

입력

후배 검사에게 수차례 폭언ㆍ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년 만이다. 해당 사건은 검찰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ondol@yn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부장검사 “고의 없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5월 택시와 회식자리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직속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검사의 당시 나이는 33세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동안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폭행죄에 해당하는 물리적 행사는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마치 골프채를 스윙하듯이’ 등의 표현을 적어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 혐의가 아닌 사실을 적어 유죄라는 심증을 줘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 원칙)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法 “반복적 폭행, 극단적 선택 야기 중요 원인”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검사는 격려나 장난스럽게 치는 게 아니고 5~6회 정도 때렸는데 피해자가 아파서 피하기도했고, 저렇게까지 맞아야 했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폭행은 행위의 목적과 정황, 피해자 고통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는데 제출된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너’, ‘야’라고 부르거나 싸가지가 없다는 등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시로 질책했다”며 “반복적으로 다른 검사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가한 것은 극단적 선택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눈믈을 흘리고 있다. 법무부 제공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눈믈을 흘리고 있다. 법무부 제공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김 판사는 “(공소장 내용이) 범행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실체 판단에 대한 불필요한 예단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경위,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것이 지도와 감독 수단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피해자 역시 검사로서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정의를 추구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폭행·폭언을 당해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선고를 마친 후 김 전 부장검사는 “항소할 예정인지”,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 없이 법정을 빠져나왔다.

유족 “처벌 5년만… 결과 받아들여야”

김 검사의 유족은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냈다. 유족 측은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2019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 후 작년 10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이뤄지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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